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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
함안군마을만들기(이하 '연합회')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,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, 연합회가 운영, 관리하는 웹페이지 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.

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