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
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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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『국가균형발전특별법』
- 제34조(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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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『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』
- 제38조(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․시행)
제38조의2(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․운영)
제39조(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)
필요성
-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성패를 좌우하므로 주민과 지역 내․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단위 발전협의체 운영 필요
- 지역의 특성과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중장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효율성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함
- 신규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읍면소재지와 마을권역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.
- 사업 신청 및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․조정․자문을 하기 위함